<p>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p>
<p>지난해 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p>
<p>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여부를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결정하던 것을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개념을 도입해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p>
<p>시행령 개정안은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은 현재 68만명에서 74만명이 더 많은 13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p>
<p>아울러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과 부양비를 부과하는 기준선도 완화됐다.</p>
<p>현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7만원으로 높아진다.</p>
<p>또 부양비의 부과 기준 역시 작년 4인 가족 기준 212만원이었던 것이 7월부터는 41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p>
<p>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교육급여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주거급여의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교육부 차관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추가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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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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