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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제 업무보고]공인인증서 없이도 은행·증권사 거래…핀테크에 2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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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현 기자 ]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핀테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다.

또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가 기업 경영 3년 이상의 기존 창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에선 창업, 성장, 투자자금 회수, 재도전 기회부여 등의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핀테크(Fintech)를 정점으로 한 새로운 전자금융 영역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육성 차원에서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한다. 또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증권사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도 없앤다.

올해 안에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자금 2000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또 기존에 3년으로 제한했던 우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3월부터 없애기로 했다.이는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3년 이내 신규 창업자에서 3년이 넘는 기존 창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내부평가등급 AA 이상인 우수 기업의 창업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A등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렇게 제도를 바꿀 경우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지난해 194개에서 2017년에는 3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으면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회생 관련 신용 정보 공유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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