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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서울남부지검, 금융 수사 새 컨트롤타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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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장검사직 신설

금융조세조사 1·2부 이관
증권범죄합수단까지 거느려
자본시장 비리 수사 강화

檢 금융전문 인력 급부상



[ 정소람 기자 ]
올해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금융·증권 수사 중점청으로 지정되고 관련 조직이 확대되면서 상장사 로비 등 자본시장 비리 수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출범 3년차를 맞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안팎의 금융 전문가들의 주가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단행되는 검찰 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검 산하 금융조세조사1·2부 등 2개 부서가 남부지검으로 이관된다. 다만 조세 사건을 주로 맡는 금조3부는 명칭만 바꾼 채 중앙지검에 남는다. 남부지검에서는 기존에 금융·증권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5부가 일반 형사 사건 담당 부서로 재편되고, 2개 금조부와 증권범죄합수단 등 총 3개 조직이 관련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남부지검의 몸집이 커진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현행 차장검사 한 명 체제에서 2차장검사직을 신설, 2차장 산하에 금조부와 합수단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각 부서에는 현행과 같이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4명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무난한 이관 작업을 위해 일부 평검사들은 그대로 유임하거나 파견 형태로 금조부에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40여명의 수사 인력(검사 6명 포함)을 갖춘 합수단도 올해 출범 3년차 활동을 이어간다. 대검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해 2월부터 쌍방울 등 26개 상장사 관련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85명을 구속기소하고 5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비 구속 기소율은 한 해 동안 59.4%를 기록, 일반 범죄 기소율의 5배에 달했으며 불법수익 중 약 232억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성과도 냈다.

금융감독위원회 파견 근무를 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조재연 단장(사진)은 주가조작꾼들에 의한 단발성 주가조작뿐 아니라 기관투자가, 증권사 직원, 상장사 임원 등 제도권 내 세력 간 이뤄지는 교묘한 증권범죄에 초점을 맞춰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상장사 경영진 주가조작을 집중 수사해 30명을 기소했으며 상장법인 IR 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도 단속해 총 12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며 “합수단 출범 이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 거래 혐의 접수 건수와 금융위 고발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조부까지 배치되면서 금융·증권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주로 처리하는 일반 대기업 형사 사건과 분리돼 더욱 탄력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조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셀트리온 주가조작 사건을, 금조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모뉴엘·디지텍시스템스 등 상장사나 중견기업의 주가조작과 뇌물 등 비리 사건을 각각 수사해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증권·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와도 지리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만큼 금감원·금융위·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수사도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사나 중견 업체들을 둘러싸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금품수수와 경영진의 주가조작 행위 등 기업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남부지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증권 분야 수사 강화가 예상되면서 금융 전문 인력들의 몸값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조직이 새로 짜여지면서 초반에 의욕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조부 출신이나 금감원·금융위 등 유관기관 파견 경험이 많은 검사들에 대한 로펌업계의 러브콜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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