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대법 확정 판결 이끌어내
[ 배석준 기자 ]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이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신축 주택 구입일로부터 5년 안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김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고 2004년 10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년 8월에 처분했다. 강동세무서는 김씨의 양도소득 1억2500여만원에 대해 세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자가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모든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지만 세무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부터 따져 7년 만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출신인 광장의 손병준 변호사는 “과세당국이 법 취지를 무시하고 옛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징수하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 판결로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수천명의 사람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광장 조세그룹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국세청 출신 등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크게 국제조세팀, 국세청팀, 쟁송팀으로 나뉘어 있다. 삼일 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던 박영욱 변호사는 “이 세 팀이 유기적으로 일한다”며 “세금으로 발생하는 공정거래, 형사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광장 조세그룹은 지난해 7월 동부하이텍이 77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선박왕’ 권혁 측을 대리해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의 국내 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받아냈다.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류성현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14개 시중은행 등에 구축했다”며 “자문 영역도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