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 76.57
  • 1.84%
코스닥

938.83

  • 1.49
  • 0.16%
1/8

김주하 앵커, 11년만에 이혼…"위자료 5천만 원 받고 13억 떼줘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주하 앵커, 11년만에 이혼…"위자료 5천만 원 받고 13억 떼줘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MBC 김주하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김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법원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줬고, 김주하의 명의로 된 27억원가량의 재산 중에 13억1500만 원 가량을 강씨가 기여했다며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김주하는 전 남편에게 13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이혼하게 된 셈이다.

    한편 MBC 간판 앵커로 활약해 온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