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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에어비앤비' 통한 변종 숙박업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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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십 채 버젓이 임대…민박·게스트하우스처럼 영업

'남는 방 임대'月 수백만원 수익
허가 안받고 세금도 한푼 안내
서울시, 불법 알고도 제재 못해



[ 윤희은 / 강경민 / 유하늘 기자 ] 회사원 김모씨(29)는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매달 3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서울 강남에 보유한 오피스텔 두 채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관광객에게 빌려주며 사실상 숙박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오피스텔은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세금도 내지 않는다. 김씨는 “불법인 걸 알지만 내 집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코자자 등의 숙박공유 사이트에 ‘빈방’을 등록한 국내 가입자의 상당수가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여채의 오피스텔을 등록해 사실상 기업형으로 숙박업을 하는 곳도 있다.

에어비앤비에 직접 접속해 1월13~14일 서울 종로구에서 묵을 수 있는 빈방을 찾자 325개가 검색됐다. 대부분 전문적인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이었고,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는 아파트 등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이다. 에어비앤비가 추구하는 것처럼 ‘저렴한 숙박비를 받고 순수하게 남는 방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나온 방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사업에 나선 전문적인 기업도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는 ‘에어비앤비의 호스트(집주인)가 되는 법’이라는 강좌가 열렸는데, 주최 측은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에어비앤비에 등록, 기업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모집된 오피스텔은 수십여채에 달했다.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불법 숙박업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다. 이기완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많은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에어비앤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단속 강화에 나선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경우 여객운수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 우버를 겨냥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지만 에어비앤비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에어비앤비 측이 “개인정보인 등록업소 리스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다.

이와 달리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미국 뉴욕 검찰은 작년 4월 불법 단기 임대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에어비앤비 회사를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도 “에어비앤비가 세금 미납, 안전시설 미비 등의 불법영업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은/강경민/유하늘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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