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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 회삿돈으로 자녀 채무상환땐 법인·소득세까지 추징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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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자 씨는 2012년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해 전세를 놓았다. 1년 정도 지나 세무서에서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아들에게 날아왔다.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 원만히 해결했다.

최근 결혼한 아들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전세금은 김씨가 대신 갚아줬다. 그러자 이번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왔다.

취득자금 출처 조사 때 받은 검증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던 김씨는 당황했다. 결국 아들이 자기 돈으로 전세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했다.

이에 세무서에선 김씨가 전세금 중 상당한 금액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통상 자금 출처는 △급여 등 본인이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액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 △기존 재산을 처분한 대가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해당 대출금은 ‘부채 상환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나중에 부채를 갚을 경우 세무서는 부채 상환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재산 취득자금 출처 확인 또는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인정해준 부채를 컴퓨터에 입력해 관리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 채무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원천을 소명받는다.

소명 내용에 신빙성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부모 등이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부모가 회삿돈으로 자녀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도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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