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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한 아들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전세금은 김씨가 대신 갚아줬다. 그러자 이번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왔다.
취득자금 출처 조사 때 받은 검증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던 김씨는 당황했다. 결국 아들이 자기 돈으로 전세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했다.
이에 세무서에선 김씨가 전세금 중 상당한 금액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통상 자금 출처는 △급여 등 본인이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액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 △기존 재산을 처분한 대가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해당 대출금은 ‘부채 상환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나중에 부채를 갚을 경우 세무서는 부채 상환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재산 취득자금 출처 확인 또는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인정해준 부채를 컴퓨터에 입력해 관리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 채무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원천을 소명받는다.
소명 내용에 신빙성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부모 등이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부모가 회삿돈으로 자녀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도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