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2

[마켓인사이트] 용두사미로 끝난 NHN엔터 실적유출 사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 회사 형사처벌 안해
담당 직원에게만 벌금 부과



[ 임도원 기자 ] ▶마켓인사이트 1월11일 오후 3시35분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기업설명(IR) 담당자와 애널리스트 간 ‘미공개 정보 넘겨주기’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야심차게 조사한 NHN엔터테인먼트의 실적 유출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검찰은 NHN엔터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해주고, 담당 직원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NHN엔터의 자본시장법(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NHN엔터는 소속 IR팀 직원이 2013년 10월 악화된 회사 3분기 실적 결과를 공시하기 전에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에게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함께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전달받은 실적 결과를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알렸고, 펀드매니저는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공시 전에 미리 매도, 5119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도이치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유진자산운용도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NHN엔터가 실적 유출과 관련해 취한 이득이 없고,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IR팀 직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경미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증선위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실적을 넘겨받은 자산운용사는 ‘2차 정보 수령자’라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는 2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