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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D-4] 노조측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현대차 "15일 넘어야 상여금…고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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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해석따라 판결 엇갈릴듯


[ 백승현 기자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일체의 돈을 의미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경력·기술 등 일정한 조건·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일률성)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등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한다는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또 과거 3년치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협상을 진행해온 ‘신의칙’을 적용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추가 청구권을 제한했다.

판결에 따르면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근속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연장·야간·휴일수당,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 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통상임금액은 수당 산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따라 수당도 달라진다.

대법원 판결에도 산업 현장에서 소송이 끊이지 않고,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고정성’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현대차의 상여금을 놓고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2개월간 15일 이상을 출근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을 들어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재직자 요건’도 논란거리다. 통상임금은 초과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초 임금으로 실제 초과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하는데, 재직자 요건은 특정 시점에 재직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김장수당, 휴가수당 등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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