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하고있다.(사진:한국정책신문) |
<p>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이라는 원칙이 전부다.</p>
<p>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결국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부정청탁의 경우 청원권을 포함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기존에 합의했던 민법상의 '가족'으로 범위을 한정 했다.</p>
<p>일각에서는 합의에 도달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반응도 있지만 결국 이번 임시국회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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