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기업은행을 비롯한 6개 시중은행이 모뉴엘 대출 피해 보상을 위해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했다.
무보는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6개 시중은행이 청구한 총 3억400만 달러(326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무보는 내부 보상심사팀에서 한 이 같은 예비판정 결과를 늦어도 7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한 기업·산업·외환·국민·농협·수협 등 6개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불가 판정의 근거는 핵심적인 대출 서류들이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약정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정상적인 대출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무보 관계자는 "관련 보험 청구가 300건가량 되는데 핵심인 수출채권의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등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무보는 예비판정에 대한 해당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주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들이 불복하는 경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에서 다시 판정을 하고, 이의신청협의회의 판정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게 된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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