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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대출 소득 8분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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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대학생 58만5000명이 1조6386억 원의 '든든학자금'을 대출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9만7000명이 추가로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까지는 추가합격한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기존에 합격한 대학 측에서 등록금 반납이 지연될 경우 추가 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납부일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2015학년도 대학입학자에 한해 동일 학기 중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할 때 기존 학자금 대출을 반환하지 않고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신입생 중 3200명이 겪었던 등록금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6일부터 신청 시작되며,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로 유지된다. 등록금은 3월25일까지, 생활비는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되므로,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의 일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대출제한 중 4년제 대학으로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 4개교가 해당된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3개교다. 이들 대학의 대출제한은 소득 9분위에서 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 적용되고, 등록금의 30%로 대출에 제한이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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