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36

  • 13.98
  • 0.55%
코스닥

693.15

  • 3.68
  • 0.53%
1/3

고위공무원 재산변동 2월28일까지 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p>201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원 동안 실시된다. 신고된 내용 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은 3월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p>

<p>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재산등록을 돕기 위해 9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서울, 대전, 세종 정부청사와 17개 시, 도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p>

<p>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은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4급 이상 공무원, 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명이다. 대상자들은 신고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하면 된다.</p>

<p>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