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동부건설 법정관리 후폭풍…아파트 계약자들 '발동동'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포 풍무 등 7200가구 공사 중
하자보수기간 남은 곳도 2만가구



[ 김동현 기자 ] 동부건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부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 차질 등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경기 김포시 풍무동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을 비롯해 전국에서 7200가구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입주를 준비 중이다.

이 중에는 △경기 안양시 덕천마을 재개발(1788가구) △서울 행당6구역 재개발(1034가구) △세종시 1-3생활권 M1블록 아파트(1623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걸려 있는 아파트 현장도 2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의 입주 일정과 하자보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전망이다.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택법상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분양할 수 있다. 이 안전장치 덕분에 준공 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대부분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금전상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가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건설사 사정으로 입주 시점이 계약 당시보다 늦어지면 분양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시공사 등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의 중소 협력업체들은 자금난에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채무 동결과 채권 조정 과정을 거치게 돼 협력업체들이 공사비와 자재비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현재 2000여개사로 이들 기업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20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