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결혼·취업 땐 10년까지
[ 김보형 기자 ]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와 서초구 내곡지구 행복주택에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전체 공급 가구의 80%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 돌아간다. 또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근로자에게 80%를 우선 제공한다.
대학생은 학교가, 취업과 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근무 중이어야 한다. 공급 대상에 따른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빼고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 또는 결혼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대학생은 1년 초과 휴학 시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고 군 복무에 따른 휴학 시에도 행복주택에서 일단 퇴거한 뒤 복학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취약계층과 노인계층,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수도권 24곳 1만7497가구, 지방 13곳 8759가구 등 37곳 2만6256가구가 사업승인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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