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법원, 문건 유출보다 '땅콩회항' 더 무게뒀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문건 유출보다 '땅콩회항' 더 무게뒀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대한항공 ( 사진: 대한항공 홈페이지)
    </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윤회 문건' 조응천씨와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법원 구속여부다. 결론은 기각과 구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윤회 문건' 관련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0시48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구한 조 전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법원 판단은 다르게 나타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이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