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87.24

  • 96.01
  • 1.72%
코스닥

1,152.96

  • 4.56
  • 0.40%
1/2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차를 타고 이동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