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적 은폐 시도"
'지나친 여론몰이' 시각도
[ 김태호 기자 ]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길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기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등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정책적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지나친 여론몰이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면 구속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대기업 3세라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런 여론이 재판부의 결정에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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