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연 기자 ] 한국거래소는 26일 참엔지니어링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참엔지니어링은 전 대표이사(최대주주) 외 2인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의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동사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