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01

  • 12.50
  • 0.51%
코스닥

679.98

  • 4.06
  • 0.60%
1/4

'물탱크 사고' 삼성엔지니어링, 2개월간 신규 영업정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최진석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이 2013년 7월 발생한 울산 물탱크 사고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4일 서울시로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 사업에 대한 2개월 신규 영업정지 처분 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