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현행 전통시장특별법은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문제는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에도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전통시장이 일률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돼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p>
<p>결국 이런 문제점은 기존의 같은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는 상인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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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경북 구미시의 전통시장 |
<p>김 의원은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영업기법의 개선에 필요한 교육, 자문 등 기존의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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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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