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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잔여재산 국고에 귀속…유사정당 창당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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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후

통진당 명칭 사용 못해
강령·정강정책 손질하면 새로운 정당 등록 가능
유사정당 완벽히 못막아



[ 이태훈 기자 ]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음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고 대체 정당도 만들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통진당 해산을 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지만, 이를 집행하는 것은 선관위다.

선관위는 “(통진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며 “명칭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OO당, OO진보당 등 비슷한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기존 통진당원이라도 통진당의 강령과 다르거나 비슷하지 않다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다. 통진당의 명맥을 이으려는 당원 등이 유사 강령 판정을 피해가기 위해 강령과 정강정책을 손질하고 기존의 인사와 조직을 유지하면서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일강령, 유사강령, 동일명칭이 아닌 경우 통진당 당원들이 새로 정당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유사정당을 완벽하게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규 통진당 의원은 “법적 검토를 면밀히 거쳐 진보정당을 다시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잔액 등이 포함된다. 선관위에 등록된 통진당의 재산은 13억5965만2603원이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조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 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163억887만1090원이고, 이 중 이미 사용한 것은 추징하지 못한다.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잔여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조치 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도 이날 통진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각각 제공된 2개의 사무실 역시 통보 후 7일 이내에 비우도록 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궐원통지서’를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선관위에 보낸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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