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委, 국방부에 권고
병사계급 2~3단계로 단순화
현역 부적격자 입대 차단도
[ 최승욱 기자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기간의 대학 학점 인정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업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흐름을 반영해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주고 원격강좌 수강자에게 6~9학점을, 병과학교 등 군 교육기관 이수자에게 2~3학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18학점을 취득하면 1학기를 덜 다녀도 졸업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졸 병사와 대학 졸업 병사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데다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감소를 우려, 반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또 중징계를 받지 않고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장병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시험을 볼 때 2%의 보상점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런 혜택은 1인당 5회로 제한되며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도 정원의 10% 내로 국한된다. 국방부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1999년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후 부활을 시도했지만 여성부 등 정부 내 이견과 국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혁신위는 병사 계급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병사 간에 통상 1개월 단위로 동기를 정하는데 이를 6개월이나 1년으로 설정해 병영 내 친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학력, 학과, 자격증, 사회 경력, 신체 등급 등 자기 이력만으로 병사에게 특기를 부여하는 것을 개선해 자기 이력 40%, 개인 희망 40%, 신병교육대 성적 20%를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희망은 1지망(40점), 2지망(37점), 3지망(34점)으로 △자기 이력은 자격·면허(20점), 학력·학과(10점), 사회 경력(10점) △신병교육 3주차까지의 사격(10점), 체력 측정(5점), 정신교육(5점)의 성적으로 특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종합심리검사제도 도입으로 현역 복무 부적격자의 입대 차단 △차관급 국방인권 옴브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 △군 형법에 ‘영내 폭행죄’ 신설 △폭행 및 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해도 엄중 처벌 △관심병사 제도 폐지 등도 22개 권고 과제에 포함됐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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