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방작계 1차 훈련도 받을수 있어
내년 1월1일부터 휴일 예비군 훈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방부는 휴일예비군 훈련대상에 향방작계 1차 훈련을 포함하고 훈련통지서를 받기전 훈련을 신청할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휴일예비군 훈련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중이지만 특정 지역과 시기에 수요가 몰려 정작 휴일 훈련이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자중 상당수가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훈련통지서를 받은뒤에만 휴일훈련을 신청할수 있는데다 훈련 대상이 향방기본과 동원훈련미참,향방작계 2차로 국한돼 불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역 1~4년차 예비군대원은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을,전역 5~6년차 예비군은 연간 향방기본(8시간),향방작계훈련(6시간,2회)를 받아야한다.
국방부 예비전력과 김진상 사무관은 ”연간 휴일훈련 가능인원은 3만5000명이며 입소율은 85% 수준“이라며 ”생업에 대한 부담 등으로 평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3일간 휴일훈련을 받으면 예비군 대원으로서 의무를 다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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