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새누리당 유일호, 강석훈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 국토부 교육부 관련 인사들과 함께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p>
<p>이 날 공청회에서는 공제회 설립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감독과 검사를 관할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제로 찬반 의견이 명확했다.</p>
<p>해당 당국인 금융위원회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비영리 조직인 '공제회의 신설'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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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추진과 관련해 금융위 및 해당부처와의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
<p>번거로움 크겠지만 향후 낫다</p>
<p>공제회 신설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었다.
그는 '교육부 국토부 등 소관부처가 가지고 있는 공제 감독권을 금융당국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성 전 국장은 '공제를 보험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일반 공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상품심사, 책임준비금 적립, 자산운용, 공시, 모집 및 영업 등에 대해 보험업법을 전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또한 그는 '공제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진입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소관 부처가 검사·감독권을 갖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업법을 부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p>
<p>그는 다만 보험사나 기존 공제가 취급하고 있지 않은 위험, 취급한다고 해도 사실상 가입이 곤란한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성 전 국장은 '소관부처가 공제회를 감독하는 현행 방식은 가입자 보호, 감독 인력, 공정경쟁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공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업법 적용, 통일된 공제법 신설 적용, 개별공제법 적용 등 3가지 방안을 설명했다.</p>
<p>즉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으면 공제회의 번거로움이 크겠지만 향후 금융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다.</p>
<p>김경환 보험연구원 박사도 '해외 사례를 보면 최종적으로는 보험업법을 공제회에 전면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검사권까지 필요하다'며 공제회를 반겼다. </p>
<p>금융위, 공제회 신설 '글쎄요'</p>
<p>반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작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당국은 이번 공제회 신설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주무부처와 함께 검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부처들과 공제회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p>
<p>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안에 대해 '공제회가 금융당국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라며 '관련 부처의 검사관 이관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p>
<p>실제로 공제사업은 조합원이 공제료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기간 내 약정한 사고가 일어나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공제회가 보상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보험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현재 97개 공제회들이 각 소관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감독을 받고 있으나, 감독을 맡은 주무부처의 금융전문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p>
<p>이런 이유로 국토부와 교육부도 공제회 신설과 관련해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성수 국토부 팀장은 '각 공제조합은 해당 개별법에 의해 성립돼 성격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일원화해서 금융감독을 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두 부처에서 규제에 관여할 경우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생기면 누가 조정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말했다.</p>
<p>이용학 교육부 과장도 '재정적으로 위험한 공제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공제회도 많다'며 '이들은 모두 뭉뚱그려 일괄적으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p>
<p>단 공청회에서는 이런 논란의 대안으로 개별 공제법을 적용하되 보험업법이나 개별 공제법을 간접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p>
<p>이럴 경우 상품개발기준, 자산운용기준 등을 공제 근거법이나 공제감독규정에 반영하고, 감독부처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공동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제 감독부처가 원칙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감독당국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하게 된다.</p>
<p>하지만 성 전 국장은 통일된 공제법 또는 개별 공제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성 전 국장은 '공제법이 동일 수준으로 개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개정까지의 시차로 인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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