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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도 없는 것들이…" 경찰 폭행한 '슈퍼甲' 슈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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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로 익히 알려진 자산가 A씨가 폭행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5일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지나가던 여성 B씨의 이마를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때리고, 또 다른 시민 C씨에게 "112에 신고하냐"며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다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30분간 난동을 피우는가 하면 이를 막던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의 만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을 벌어들여 일명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탔다. 책 출간과 카페를 운영,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 등으로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인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100억원 중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라며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등의 폭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역시 "슈퍼개미인지 슈퍼갑인지 모르겠네요", "돈을 벌어서 슈퍼개미는 됐지만 인성은 개미 수준인 듯", "슈퍼개미 주식, 모조리 상장폐지 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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