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데다 음식점·커피숍·PC방 등에서의 전면 금연도 본격적으로 시행돼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더 좁아지게 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전에는 면적이 100㎡를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업소에서는 흡연이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됐다. 음식점만 따져봤을 때 금연업소는 8만에서 60만 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술집을 찾아다녔던 애연가들은 내년부터는 음식점·술집에서의 흡연은 포기해야 한다.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석 설치도 금지된다. 일부 커피숍이나 PC방에 칸막이가 설치된 흡연석이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흡연석으로 운영할 수 없다.
대신 업소들이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는 있지만 흡연석과는 큰 차이가 있다. 흡연석과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공간이란 점에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에서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둘 수 없다는 큰 차이가 있다.
커피숍의 흡연석은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흡연실에는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은 설치해서는 안된다. PC방도 마찬가지다.
흡연실의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흡연석에 비해 설치 규정도 까다롭다.
이를 어길 시에는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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