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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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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영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9일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해 내년 1월 12일 개설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제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은 지난달 21일 거래소 이사회 결의와 환경부 승인(12월 2일)을 거쳐 확정됐다.

거래소는 "할당대상업체의 거래편의와 배출권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회원의 자격과 가입요건, 매매거래, 청산 및 결제 등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먼저 할당대상업체(525사)와 공적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회원이다.

정부는 시장안정화조치 및 유상할당과 관련한 매매거래(경매)에 참가하고, 각 회원은 시장참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는 2021년부터 참여(법 시행령 제2조)하게 된다.

매매거래 시 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 할당배출권의 매매거래 개시일은 2015년 1월 12일로 하며 상쇄배출권의 거래개시일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 6월말까지이고,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 10%.

또 매매거래단위은 1 배출권(1 이산화탄소상당량톤(1tCO2-eq)을 의미)이고, 최대호가수량은 5000 배출권으로 정해졌다.

매매계약 체결은 경쟁매매, 협의매매 및 경매(시장안정화 조치와 유상할당 시 적용)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CCP)이 돼 대금과 배출권의 결제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배출권 이전은 거래소의 결제지시에 따라 GIR(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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