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변호사·회계사도 취업제한
[ 고재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시기는 공포 3개월 뒤다.
개정안은 민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에서 소속했던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제한 기관에는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등도 포함된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유관기업 재취업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에서 제외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법원·검찰 업무 특성상 고위직 퇴직 판·검사의 로펌 취업은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어 실질적으로 취업을 전면 차단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사위원 16명 중 11명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점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사위는 위헌 소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취업심사 시 해당 업무 처리 건수와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과 관련 규칙 등의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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