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계좌에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 씨(56)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4일 삼성물산의 자회사였던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 반성했다"며 "2심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자신의 집 임차보증금을 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수사과정에서 채 전 총장의 친구라는 이유로 매스컴 세례를 받았다"며 "딱 1번의 잘못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케어캠프 자금담당 이사로 일하던 2009년 11월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횡령한 돈을 보관한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채 전 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 쪽에게 2억원이 송금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채군 측에 송금한 돈은 횡령한 회삿돈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이씨 계좌에는 횡령금뿐 아니라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돈 등이 섞여 있어 돈의 출처를 횡령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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