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측, 기존 이사해임등 통과..회사측 “불법주총”
각각 임시주총에 대해 법원판결 기다려야
이 기사는 12월01일(14:3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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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제조업체 신일산업의 경영권분쟁 향방을 가를 임시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빼앗으려는 공격측과 지키려는 회사측이 한 호텔 안에서 각각 따로 임시주총을 진행하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신일산업과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하는 황귀남 노무사 측은 1일 경기도 평택시 가보호텔에서 각각 따로 임시 주총을 열었다. 이날 임시주총은 황 노무사측인 윤대중 씨 외 2인이 소집했다. 회사측 사람인 송권영 대표이사와 정윤석 감사 해임, 공격측 사람인 이혁기씨 이사 선임, 황귀남씨 감사 선임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양측은 주총장 입장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회사측이 호텔내 다른 장소로 이동해 따로 주총을 열었다. 황 씨측 주총에서는 이사 해임과 선임, 신규 감사 선임안 등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회사가 주도한 주총에서 송 대표와 정 감사 해임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번 임시 주총은 각각 반대 세력의 불참 속에 따로 열려 향후 주총의 효력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윤씨 측은 주주의 출입봉쇄 등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노무사는 지난 2월 중순 신일산업 지분 5.11%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며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올 3월 정기주총에서는 현 경영진과 표 대결까지 벌였지만 경영권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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