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텔의 시설과 규모 등을 구분하는 호텔업 등급이 외국처럼 별의 개수로 표시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에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등 5개로 구분돼 있던 호텔업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 별의 개수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호텔업 등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정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선택할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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