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멸종 위기종 바다거북을 남획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어민들에 대해 필리핀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필리핀 서부 팔라완 지방법원은 24일 분쟁도서에서 바다거북을 남획한 중국인 어민 9명에 대해 영해 침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포획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2666 달러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들 중국 어민은 지난 5월 분쟁해역인 하프문 섬 부근해역에서 필리핀 해경에 체포됐으며 당시 이들이 잡은 바다거북 555마리와 조업 선박도 압수됐다.
소식통들은 필리핀 법원이 그동안 멸종 위기종 어류를 포획한 행위에 대해 최고 20년 형을 선고해왔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벌금형만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소식통은 어민들이 벌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2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6개월씩 1년간 복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역기간 산정에는 필리핀 해경에 체포된 이후 수감된 기간도 포함돼 내년 5월이면 석방된다.
중국 정부는 이들 어민이 자국 해역에서 체포됐다며 그동안 필리핀에 대해 어민 석방과 선박 반환을 요구해왔다.
중국은 하프문 섬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일부로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며 양국 관계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도발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리핀 당국은 이들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체포됐다며 정당한 법 집행임을 강조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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