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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가 논란' 이케아 가격 실태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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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한국에 첫 매장을 여는 '가구 공룡' 이케아 제품이 '고가(高價)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가격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케아가 최근 국내에서만 고가 정책을 쓴다고 해 소비자 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가격을 비교·점검해 내년 2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케아를 비롯해 국내 가구업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가구 전문점, 온라인 등 유통채널별로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착수하는 가격 조사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위반 내용을 적시해 처벌하는 조사와는 다르다고 부연했다. 소비자단체를 통해 국내외 가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란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이케아의 고가 정책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실태 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행태와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거나 이케아의 선제적 가격 조정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달 18일 한국 내 첫 매장인 광명점을 개점하는 이케아는 한국에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최대 1.6배까지 비싸게 매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그러나 지난 19일 이케아 측은 "가격은 국가별로 책정되며 가정 방문과 시장 분석, 환율, 관세 등을 검토한다"며 "현재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장 국장은 이날 수수료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배달앱 시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를 통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뒤 내년 3월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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