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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대구일보 前발행인 집유·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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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일보 전 발행인 이모 씨(69)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기물 수거·처리업체 등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7곳에 친척, 친지 등이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서 빌려 마련한 돈 등 64억여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횡령한 돈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회사와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를 회복했고 회사가 사실상 개인회사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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