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제주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중국 등지에서 온 외국 관광객은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운전면허증으로 국내운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매년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 특례를 신설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와 간이 학과시험,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이수 등을 거쳐 외국 관광객에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취득할 수 있는 면허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한정하고, 제주도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렌터카)를 빌린 때에만 운전이 허용된다. 외국운전면허증 확인 방법, 국내운전면허 발급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 처리 등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