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IBK-케이스톤 "金 대표가 주주권리 침해"
금호아시아나 "법적 대응 방침"…매각 앞두고 신경전
[ 허란/이미아 기자 ] ▷마켓인사이트 11월16일 오후 3시31분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IBK 사모펀드(PEF)가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전격 해임, 금호고속을 되사오려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과거 김 대표를 지명했던 금호 측은 김 대표의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IBK-케이스톤 PEF는 지난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 대표를 해임하고 PEF 운용 인력인 김대진, 박봉섭 씨를 공동 대표로 선임했다고 16일 발표했다.
IBK 측은 김 대표를 해임한 사유로 △금호고속 이사회가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아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하는 사내 ‘구사회’ 조직의 활동을 방치했으며 △100% 주주인 PEF에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법상 보장된 주주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본적 정보접근권을 침해한 점을 들었다.
금호 측은 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불법 해임”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고속 지분이 하나도 없지만 IBK-케이스톤이 지분 30%를 출자할 당시 대표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룹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호 측은 또 “김 대표가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매각 실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금호고속 매각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이사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1946년 창업한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의 모태 기업으로 그룹이 경영난에 빠지자 2012년 8월 IBK-케이스톤에 매각됐다.
지난 9월부터 재매각 절차가 본격화되자, 금호 측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매각 가격이 제시되면 같은 조건에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며 금호고속 인수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며 매각 가격이 과거 금호고속을 팔 때 가격의 두 배가량인 5000억원대로 예상되자 갈등이 불거졌다. 싼 가격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금호아시아나와 최대한 비싸게 매각하려는 IBK-케이스톤 간의 이해가 충돌한 것이다.
허란/이미아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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