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세금 회피나 절감 위한 차명거래는 모두 불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회피나 절감 위한 차명거래는 모두 불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9일 시행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법 문답풀이

    [ 김일규 기자 ]
    오는 29일부터 불법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법이 전면 시행된다. 몇 차례 안내가 있었음에도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은행 창구 등에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최근 공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입수,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나.

    “불법 재산 은닉, 자금 세탁, 채권자 강제집행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만 금지된다.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하다.”


    ▷무엇이 선의의 차명거래인가.

    “계, 부녀회, 동창회 등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총무 등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중이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자 명의 계좌 개설도 마찬가지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 명의 계좌로 예금하는 것은 불법인가.

    “차명거래지만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 차명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다.”


    ▷세금 회피나 절감을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는 모두 불법인가.

    “그렇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나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본인 자금을 맡기는 것도 불법이다.”



    ▷불법 차명거래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 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불법 차명거래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나.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동 대표나 공동 명의인 중 한 명이 불법 차명거래를 했다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 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개정법 시행 전 실명 확인된 금융자산도 명의자 소유인가.

    “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

    ▷개정법 시행 전 개설된 차명계좌를 법 시행 후 해지해도 처벌받나.

    “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