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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누리당이 만든 규제개혁 법안, 하루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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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어제 규제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소속 158명 가운데 156명이 서명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혁을 내걸면서 만든 특별법안이다. 이처럼 많은 의원이 서명한 법안도 매우 드물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경제단체들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한다.

법안 내용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규제개혁 공무원의 면책 조항을 신설했고 규제를 새로 만들 때는 동일 비용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규제비용총량제는 물론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일몰제 및 네거티브시스템 강화 등 그동안 이슈가 됐던 사안이 모두 법안에 명기됐다. 규제개혁의 본질을 생각하며 만든 법안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현재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바꾸기로 한 것도 의미가 깊다. 법원과 감사원은 물론 국회까지 규제개혁의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큰 진전이다.

규제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만큼 규제는 갈수록 늘어왔다. 2003년 7855개에서 2014년 10월 말 현재 1만4987개로 불어나 있다. 지난 10년 동안만도 7000개, 1년에 700개씩 규제가 늘어난 것이다. 숨어있는 규제는 여기서 다시 두세 배에 이른다는 말도 있다. 방석 밑에 더 많은 규제가 있다는 말은 규제야말로 관료들의 권력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단통법’도 규제법안이다. 대형마트 규제나 MRO 규제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이들 규제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규제차익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다. 또 규제를 혁파할 의원들과 행정부의 의지다. 결코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개혁법안을 만든 어제도 30여건의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마다 적잖은 규제가 숨어있을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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