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大 노무 리스크 下 (4) '고용 유연성 악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원 '널뛰기 판결'
모호한 해고 요건이 불씨…유사소송 이어질 수도
국회는 근로기준법 강화
회사 문 닫을 상황에만 정리해고 가능하다니
[ 강현우 / 양병훈 기자 ]
5년을 끌어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이 모호해 유사 소송이 이어질 우려가 높은 데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여야 의원들이 상정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 10여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모호한 정리해고 요건에 혼란 지속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경영자가 먼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 △합리적·공정한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에 통보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건들이 모호해 재판부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온다.
이번 쌍용차 판결은 재판부별로 널뛰기 판단을 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 1심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2심은 “정리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3심에서 다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뒤집혔다.
앞서 악기 제조업체 (주)콜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리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1심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2심은 부인했다가 3심은 다시 인정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도산 상황에서만 정리해고’까지
현재 국회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해 정리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 10여개가 계류돼 있다.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 등을 계기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법안을 쏟아낸 결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산업계에선 이번 회기에 정리해고 법안이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공감한 사안”이라며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에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기존 근로자만 보호할 뿐 기업회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에 더해 △자산 매각 △근로시간 단축 △신규 채용 중단 △업무 조정 및 전환배치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였다.
○“선진국은 정리해고 규제도 없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움직임이 소수 근로자 보호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영상 해고의 본질은 ‘기업주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근로자의 퇴사로 남는 다수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부터가 갈등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정리해고를 경영 의사 결정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며 부당해고의 경우에만 사법부가 개입하고 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가 강한 프랑스도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일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했다”며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우/양병훈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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