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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증세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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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증세를 포함한 근본적 정책기조 변화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잇달아 제기됐다.

국회 경제정책포럼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사전 배포한 토론문에서 "현재 당면한 재정운용상 많은 문제가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2018년의 17.9% 조세부담률은 정부 재정기능을 포기하거나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조세부담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현 정부가 '증세없는 정책'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일부 세율 인하는 있었지만 총체적 세율인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제고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는지 모를 일"이라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자체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또 "증세없는 복지확대 정책은 지난 대선 국면에선 유리하게 작용했겠지만 한 나라의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우기엔 창피한 수준의 이야기"라며 "조세정책기조를 증세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하고 그 방향은 소득세·법인세를 우선 강화하고 교정과세, 부가가치세 인상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심사를 앞두고 있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 "전체적으로 큰 폭의 세제개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간 세목의 세율을 높이는 직접적 증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번 정부에서 실시되기엔 이미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권 중반에 가서 증세를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증세 없이 복지재정 소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증세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세를 한다면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며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법인세율은 국제 조세경쟁으로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비과세 감면 축소와 중장기적으론 법인세율을 단순화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재분배기능이 특징"이라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돼 조세체계의 재분배기능이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직접세 중심의 증세로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투자부진 분야로 한정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이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한시적으로라도 법인세 1~2%포인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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