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10일 일요신문은 A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B씨의 부인 C씨 측이 10일 오후 5시경 서울 성동경찰서를 찾아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C씨는 고소장에서 A씨와 B씨의 내연관계 유지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 고소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 측은 "오늘 가족대리인을 통해 간통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이달 안에 고소인 C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인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아나운서인 A씨는 1980년대 지상파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방송국 퇴직 이후에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또 유명인과 결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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