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본사·지사 거래 가격
서류만 제출하면 5년 면제
[ 임원기 기자 ] 해외 본사·지사와의 거래가격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외국계 기업은 최대 5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을 위한 조사과장 면담신청제도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간편 APA(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7023개사다. 이는 국내에 진출한 전체 외국계 기업(9212개)의 76%에 이른다.
간편 APA 제도란 외국계 기업이 해외 본사·지사와의 거래가격 근거가 되는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국세청이 이를 심사해 승인해주는 제도다. 흔히 ‘이전가격’ 또는 ‘정상가격’이라고도 불리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가격은 특히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에서 주요 쟁점이 돼 왔다. 이전가격을 부풀리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해외법인과의 거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결정해 알려주고 이를 동의하면 승인하기로 했다. 통상 2년 걸리는 이 과정을 1년으로 줄이고 서류의 종류와 개수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간편 APA 제도를 도입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선 최소 3년, 최대 5년간 관련 세무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외국계 기업이 세무조사 과정 중 조사과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신청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애로사항뿐 아니라 이전가격 문제 등 과세쟁점에 대해서도 조사과장과 상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 1599-0313]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CAP스탁론 1644-1896] 잘 나가는 화장품 관련주..매입자금이 부족하다면?
[한경닷컴_증권도서댓글이벤트] 제5편. 그들은 어떻게 선행매매를 할수 있었나?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