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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합의 안되면 12월2일 원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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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상정제 첫 적용


[ 이태훈 기자 ] 예산안 자동상정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미흡하더라도 12월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만약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부수 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는 올해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이란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고, 그 첫 시행 연도가 올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28~29일 반드시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여기에서 한 번 삐끗해 시일이 늦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예산안 자동상정제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 이전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리도록 한 제도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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