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야영장, 관광사업으로 신설…관광사업자 등록 필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영장, 관광사업으로 신설…관광사업자 등록 필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국의 일반야영장 사업자는 관광사업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등록기준을 마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업만 있기 때문에 일반야영장 사업자를 효과있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실제 작년 말을 기준으로 자동차야영장과 일반야영장 등 전국 야영장은 18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상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곳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입지와 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토록 한 뒤 야영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야영장업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야영객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