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8.67

  • 44.19
  • 1.80%
코스닥

692.44

  • 16.60
  • 2.46%
1/3

신일산업,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불복절차 준비중"

관련종목

2024-12-03 14:50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정현영 기자 ] 신일산업은 20일 공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이 윤대중 외 2명이 소송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송 신청인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이사·감사 해임과 신규 선임 등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것이다.

    신일산업은 그러나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