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람 기자 ] 우리 군의 최신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 평가서를 위조한 방위사업청 전 간부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방위사업청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57)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전 대령은 2009년 11월 미국 H사가 제출한 통영함 HMS 제안서의 평가 결과 일부 요건이 ‘미충족’에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충족’됐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 명의의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소해함에 탑재할 장비인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 사업에서 특정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제안 요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최모 전 중령(47)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