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수험생들이 실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공립대의 경우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내더라도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립대를 상대로는 민사로 불합격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이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수능의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실제 그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수능의 특성상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정답으로 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고를 수 있는 옳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문항은 문제 출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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