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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 공무원 확대]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기업 기부로 어린이집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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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활성화 후속 대책

기부채납 어린이집 지역에 개방…보육교사 인건비 국고서 지원
公기관 여성관리자 18.6%로↑…달성여부 경영평가에 포함
시간선택 공무원 5000명 채용…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차별 개선



[ 백승현 기자 ]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도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또 민간 기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공공부문 직장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지역민에게 개방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과 올 6월 발표한 여성고용 대책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정책효과가 있긴 하지만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워킹맘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 추진과 함께 연내 3000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전일제 공무원만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국민연금에 가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지,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도 늘린다.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채용목표 비율을 1%포인트 높여 2017년까지 5000명을 채용한다.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한 달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1년간 지원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도 퇴직금이 줄지 않도록 퇴직금 산정 방식도 바뀐다. 두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4대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최저임금 130% 이상을 받는 무기계약직’에게만 적용돼온 인건비 지원(1년간 근로자의 임금 50%·최대 80만원)을 ‘최저임금 120% 이상 상용직’으로 확대한다.

윤수경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일자리팀장은 “그동안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운 고용 관행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고용 대책은 ‘워킹맘’ 중심의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5.3%, 직장 어린이집은 1.4%에 불과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입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 보육료를 지급하고, 학교·정부기관 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복귀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대기업은 20만원)으로 늘리고,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첫 6개월은 월 4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도 늘린다. 공공기관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 목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12.7%에 불과한 257개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17년 18.6%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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