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즘
'차입+보증금'이 시세보다 낮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못해
입주민들 시세 삭제 요청 늘어
[ 이현진 기자 ] 인천 청라지구 A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모씨는 이 집을 전세로 내놓으려 했지만 집값이 크게 떨어진 이른바 ‘깡통주택’(차입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의 70~80%를 넘는 주택)이라 쉽지 않았다. 깡통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세입자가 꺼렸기 때문이다.
이때 단지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해당 단지의 시세 정보를 부동산 정보업체나 은행 사이트에서 삭제하면 된다”며 “정보업체에 계속 항의 전화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씨는 중개업자와 함께 여러 정보업체에 항의 전화를 해 A아파트 단지의 시세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서 지웠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에 포함됐다.
최근 아파트와 주택 시세 정보를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정보업체나 은행으로 ‘시세 정보를 지워달라’는 요구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다. 깡통주택을 전세금 보증보험 상품에 포함시키기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알려져서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 대한주택보증이나 SGI서울보증에서 이를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가입하려면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90%를 넘으면 안 된다. 보통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시세가 없을 경우는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2~3곳의 시세 확인증을 받아오면 된다. 때문에 집주인과 중개업소에서 ‘시세 조작 및 담합’을 벌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시세 삭제를 요구해봤다는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의 한 중개업자는 “결국 집주인은 세입자를 들일 수 있고 세입자도 (보험 가입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깡통주택의 보험 가입 증가는 향후 보증기관의 경영부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보증기관 역시 이를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상화 SGI서울보증 마케팅관리부 팀장은 “중개업소의 시세가 주변 지역 시세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면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있다”며 “시세 조작이 확인된 중개업소는 향후 보증 보험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거나, 해당 업소명을 공시해 내부적으로 ‘이런 중개업소의 확인이 왔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라’는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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